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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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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이런경우는 네트제인가요 그로스제인가요?차감징수세액을 누가 받을수있나요?

"사업주는 매월 월급 21,409,290. 원을 지급 예정하며, 월급의 구성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직원은 NET제에 따른 급여구성과 계산방법을 숙지하고 입금계산 편의도모 를 위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괄하여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세후 월 140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네트제라는 표현은 법적용어가 아니라 의미없고 계약서상 그로스 금액이 나와 있으니 퇴사 후 차감징수세액은 근로자가 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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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음 계약서에도 네트라는 언급이 되어있고 월급을 세전으로 저렇게 10원단위까지 하는 경우는 세후계약인게 맞죠.

      연말정산세액은 회사로 귀속될거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계약을 했고 중도퇴사할 경우,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회사에게 귀속되거나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