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이런경우는 네트제인가요 그로스제인가요?차감징수세액을 누가 받을수있나요?
"사업주는 매월 월급 21,409,290. 원을 지급 예정하며, 월급의 구성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직원은 NET제에 따른 급여구성과 계산방법을 숙지하고 입금계산 편의도모 를 위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괄하여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세후 월 140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네트제라는 표현은 법적용어가 아니라 의미없고 계약서상 그로스 금액이 나와 있으니 퇴사 후 차감징수세액은 근로자가 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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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음 계약서에도 네트라는 언급이 되어있고 월급을 세전으로 저렇게 10원단위까지 하는 경우는 세후계약인게 맞죠.
연말정산세액은 회사로 귀속될거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계약을 했고 중도퇴사할 경우,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회사에게 귀속되거나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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