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매 월 직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세)는 간이세액?에 따라 공제 및 원천세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이세액의 80% / 100% / 120% 선택)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소득세를 공제하면 금액 확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 직원들 동의 하에 간이세액의 120%가 넘는 금액을 정액으로 공제하라고 하는데(10만원)
법적으로 당연히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20% 넘는 금액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도 관계는 없지만 직원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것이며 합리적이지 않아보입니다. 통일을 하시려면 100%로 통일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