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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4.01.10

매월 공제하는 근로소득 원천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매 월 직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세)는 간이세액?에 따라 공제 및 원천세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이세액의 80% / 100% / 120% 선택)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소득세를 공제하면 금액 확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 직원들 동의 하에 간이세액의 120%가 넘는 금액을 정액으로 공제하라고 하는데(10만원)

법적으로 당연히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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