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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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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이런경우는 네트제인가요 그로스제인가요?차감징수세액은 누가 받을수있나요?

"사업주는 매월 월급 21,409,290. 원을 지급 예정하며, 월급의 구성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직원은 NET제에 따른 급여구성과 계산방법을 숙지하고 입금계산 편의도모 를 위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괄하여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세후 월 1400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네트제라는 표현은 법적용어가 아니라 의미없고 계약서상 그로스 금액이 나와 있으니 퇴사 후 차감징수세액은 근로자가 받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임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라는 뜻이지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네트제는 그 자체가 틀린 계약이고 세전 금액으로 환산해서 모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