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장 직원이 개인 사업장 대표인 경우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A와 B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장의 공동대표이신데,
법인 사업장의 근로소득자 직원으로도 되어있으시다면
개인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는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한 분인지 두 분 모두인지 이로 인해 국민연금 관련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사업장에서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것 같고, 위처럼 국민연금 문제가 생겼다고만 하십니다.
혹시 어떻게 공단에 말씀드리고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