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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셰퍼드175
대담한셰퍼드17521.05.26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이 1명생기는데 직원의 4대보험가입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해서요. (대표자의 급여는 없음) 이럴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대표자앞으로 자동 발생해서 이중가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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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채용시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무보수여도 최초에는 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다른 직장과 이중

    으로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취득신고를 진행할때 직원이 1명 생기면, 해당 직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여러명이라면 가장 높은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사용자만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생긴 개인사업자는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직원이 여러명인 경우에 급여가 가장 높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를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의 급여는 없음) 이럴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대표자앞으로 자동 발생해서 이중가입이 되나요??

    자동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시 사업주 근로자 취득신고 해야하며,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