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직원고용으로 국민연금 납부 문의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혼자서 일을 하다가 직원고용을 하여 정직원은 1명입니다.
대표와 직원1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직원퇴사시 대표만 남아있을 경우 국민연금해지(?)한다면 납부할 금액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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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혼자서 일을 하다가 직원고용을 하여 정직원은 1명입니다.
대표와 직원1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직원퇴사시 대표만 남아있을 경우 국민연금해지(?)한다면 납부할 금액은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