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고용으로 국민연금 납부 문의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혼자서 일을 하다가 직원고용을 하여 정직원은 1명입니다.
대표와 직원1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직원퇴사시 대표만 남아있을 경우 국민연금해지(?)한다면 납부할 금액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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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있으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1. 직원 중 급여수령액이 가장 많은자
2. 신고된 보수총액
직원분께서 퇴사한다하여도 신고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의 직원이 없을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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