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23.07.12

개인사업자 직원고용으로 국민연금 납부 문의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혼자서 일을 하다가 직원고용을 하여 정직원은 1명입니다.

대표와 직원1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직원퇴사시 대표만 남아있을 경우 국민연금해지(?)한다면 납부할 금액은 없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