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소유 지분을
아들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아들은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
접수일롭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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