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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0.20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단독명의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10대90으로 아버지와 저 이렇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 명의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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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소유 지분을

    아들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아들은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

    접수일롭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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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10% 지분을 무상으로 가져오는 셈이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셈이 되겠지요.

    증여세신고 하셔야합니다. 증여취득세도 납부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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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지분 10%에 대해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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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유상으로 받을지 무상으로 받을지에따라 양도. 또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도세 또는 증여세 유무는 주택가액에따라다르므로 세무사에게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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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친 지분상당액을 무상증여받거나 유상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취득세, 증여세가 과세되며 후자는 양도세, 취득세 납세의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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