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개 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전입신청하려합니다.
주택1(실거주 중) : 아버지(소유주, 세대주), 어머니(세대원), 자녀(세대원)
주택2(빈집) : 아버지(소유주) 빈집
현재 자녀가 주택2로 전입신청 후, 세대주가 되는 경우 단독세대로 인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가구에 같이 살지만 않으시면 되는것이죠,
전입하시몃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이 충족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만19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의 월소득 증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결혼은 한 경우라면 단독세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