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고운고니199
아버지가 2개 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전입신청하려합니다.
주택1(실거주 중) : 아버지(소유주, 세대주), 어머니(세대원), 자녀(세대원)
주택2(빈집) : 아버지(소유주) 빈집
현재 자녀가 주택2로 전입신청 후, 세대주가 되는 경우 단독세대로 인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가구에 같이 살지만 않으시면 되는것이죠,
전입하시몃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이 충족되는것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만19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 이상의 월소득 증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결혼은 한 경우라면 단독세대로 인정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