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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피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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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상속받은 집에서 세대원이 저만 있다면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2020.5월에 주택을 지분 1/5만큼 상속 받으셨는데, 현재는 저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부모님 두분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 혼자만 이 집에 세대원으로 남게되는데, 이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상속이면 5년뒤에 주택수로 들어가서 2025년 5월부터는 제가 살고있는 집이 1/5 이지만 아버지 명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은 아버지 1/5, 작은아버지1/5, 할머니 3/5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상속 5년뒤 아버지의 주택수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의는 아버지 명의지만 세대원은 저 하나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무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 명의인 집에 살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어려운 질문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