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상속받은 집에서 세대원이 저만 있다면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2020.5월에 주택을 지분 1/5만큼 상속 받으셨는데, 현재는 저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부모님 두분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 혼자만 이 집에 세대원으로 남게되는데, 이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상속이면 5년뒤에 주택수로 들어가서 2025년 5월부터는 제가 살고있는 집이 1/5 이지만 아버지 명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은 아버지 1/5, 작은아버지1/5, 할머니 3/5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상속 5년뒤 아버지의 주택수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의는 아버지 명의지만 세대원은 저 하나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무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 명의인 집에 살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어려운 질문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