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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웜뱃216
깨끗한웜뱃21623.02.14

중고나라 댓글로 사기 내역이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거래한 적도 없고, 거래한 당사자도 아닌 상대방이 댓글로 반복적으로 사기 내역이 있다는 댓글을 달아서 직접 조회한 결과를 보여주며 없다고 했음에도 상대방도 조회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조회 시스템의 특성상 번호가 가려진 채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번호를 조회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악용해서 본인이 맞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말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데 조회하면서 보여준 사진에 있는 번호와 상대방이 받은 번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중고나라 시스템는 판매자는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안심번호로 문자가 와서 답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번호가 노출되는 구조여서 누구한테 번호를 주고 말고 할게 없는 시스템 입니다. 그런 이유로 번호를 누구한테 다른 번호를 주고말고 할 일이 아닌 거죠.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중고나라에 판매자를 사기내역이 있다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올린 글의 구매자를 포함해서 제 3자도 이전 글을 조회하면 전화번호를 알 수 있었고, 구매자들은 성함, 주소지까지 알고 있을 테구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에 공연하게 사기 내역이 있다며 꼭 조회하라는 식으로 댓글을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잘못된 사실까지 언급하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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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로 사기내역이 있다고 말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