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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심오한노루
본문에서는 정가품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적혀있지만 1대1로 연락할 때는 가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가품이 아니라고 사기를 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ㅠㅠ 교묘하게 답변을 피해가서 직접적인 대답은 이거 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게시글에 정가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았고, 위 사진상으로도 가품이라고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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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가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 점이나 가품이 아니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명확히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나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