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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좀 알려주세요

중고나라 까페 에서 사기꾼 으로 의심 되는 사람


글에 댓글로 사기꾼 이라고 도배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실명, 연락처등 개인정보는 공개 안했고


까페ID 만 언급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실명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카페 ID로 그 개인이 식별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신상정보공개없이 카페ID만 공개된 상황이라면, 제3자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