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로 사기꾼이라고 유포한 자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는데
카페 회원 한 명이 제가 올린 판매글에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허위로' 제가 더치트에 범죄이력이 조회되는 사기꾼이라는 댓글을 '1회' 올린 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댓글로 인해 제게 계좌로 입금을 약속한 구매희망자가 거래취소하였습니다.
이 댓글을 올린 카페 회원을 어떤 법 위반을 근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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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실명언급으로 특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기꾼이라고 기재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