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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난오리126
뛰어난오리126
22.10.05

허위로 사기꾼이라고 유포한 자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는데

카페 회원 한 명이 제가 올린 판매글에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 '허위로' 제가 더치트에 범죄이력이 조회되는 사기꾼이라는 댓글을 '1회' 올린 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댓글로 인해 제게 계좌로 입금을 약속한 구매희망자가 거래취소하였습니다.

이 댓글을 올린 카페 회원을 어떤 법 위반을 근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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