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만약 어떤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일(?)이 2020년 3월 31일 인데, 3월 31일 검찰이 기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3월31일 이전에 형이 확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 기간의 만료는 검찰의 기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소와 기소는 같은 개념으로 공소시효의 의미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만료일 당일 24시가 지나기 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기소를 할 수 없고, 기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으나 해당 공소시효기간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벌의 확정이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처벌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시효완성 전 "공소를 제기"만 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 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에 공소시효의 기준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예에서 공소시효 만료일이 2020년 3월 31일인 경우에는 31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기준으로 하는 공소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31일 밤 12시까지 기소를 하면 되지, 반드시 형이 확정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의 제기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공소시효기간 경과 전에 공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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