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세영 결승에서 패배
아하

법률

형사

더없이완벽그자체인마법사
더없이완벽그자체인마법사

공소시효 라는건 왜 존재하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일정기간(예 : 공소시효 20년)안에 잡지 못하면 나중에 그 범인이 자백을 하거나 잡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하잖아요? 대체 공소시효가 왜 있는건가요? 그냥 범죄자들 잡히는데로 싸그리 감옥에 넣으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소시효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2. 범죄자들을 잡히면 이라는 것이 수사단계인 것을 전제로 하는바,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말처럼 쉽게 다 구속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수사력의 한계, 증거의 훼손 가능성, 사실상태의 존중등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