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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8.06

무역실무와무역물류용어인것같은데 I/D와I/L ,LOI 이세가지 용어가 어떤내용이며 full name도 궁금합니다?

무역실무와무역물류용어인것같은데 I/D와I/L ,LOI 이세가지 용어가 어떤내용이며 full name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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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I/D(Import Declaration) : 수입신고서로서 수입 시 세관에 수입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I/L(Import License) : 수입승인서로서 무역업 등록을 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건별로 수입 승인 기관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는 서류입니다.

    LOI(Letter of Intent) : 의향서로서 대상 기업에 대하여 투자 의사를 표하는 문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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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I/D는 무역에서 즉시반출(Immediate Delivery) 또는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승인서(I/L, Import License)는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서류(또는 승인)을 말하게 됩니다.

    LOI는 (Letter of Intent) 즉, 의향서를 말하는데, 계약 당사자끼리 상호 합의 또는 양해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 작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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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I/D

    : I/D는 Import Declaration인 수입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 행하는 수입신고를 말합니다.

    2. I/L

    : I/L은 Import License로 수입승인서를 말합니다. 수입승인서는 무역의 3대 법규 중 하나인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 관련 기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나타내는 문서를 말합니다.

    3. LOI

    : LOI는 Letter Of Indemnity의 약자로 파손화물보상장을 말합니다. 파손화물보상장은 사고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이를 무사고부 선하증권(Clean B/L)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종의 각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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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I/D

    ID (Immediate Delivery) : 미국의 제도로서 납세신고 및 관세를 나중에 제출하면서 물품이 즉시 반출되도록 하는 특별 허가 제도를 두어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I/L (Import License)

    수입승인서를 뜻합니다.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매 건별로 수입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서류입니다.

    3. LOI

    LOI(Letter Of Intent)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류에서는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각서를 LOI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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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I/D(Import/Export Declaration)는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세청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원산지, 목적지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I/L(Import/Export License)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허가증입니다. 이 허가증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이 특정 규제를 받는 경우 필요합니다.


    LOI(Letter of Intent)는 의사 표시서입니다. 이 문서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어떤 계약 또는 거래에 대한 의사 표시를 담은 문서입니다. LOI에는 계약 또는 거래의 목적, 계약 또는 거래의 내용, 계약 또는 거래의 조건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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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I/D의 경우 Immediate delivery로 즉시반출을 뜻합니다. 혹은 Import Declaration으로 수입통관을 뜻하기도 합니다.

    I/L의 경우 Import License로 수입면허, 수입라이센스를 뜻합니다.

    그리고 LOI의 경우 Letter of Indemnity의 약어로 파손화물보상장을 말합니다. 이는 수량부족 등에 따라 Foul B/L 혹은 Dirty B/L이 발급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화주가 책임을 지겠다고 LOI를 제출하고 Clean B/L로 바꾸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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