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입니다
그럴경우에 소득세율구간 산정은 근로소득+사업소득 합해서 산정되는건가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절반은 맞습니다.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