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도와주세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입니다
그럴경우에 소득세율구간 산정은 근로소득+사업소득 합해서 산정되는건가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절반은 맞습니다.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