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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관박쥐254
용감한관박쥐25421.04.09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데 회사에 취직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두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근로 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신고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신고시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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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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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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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2월 즈음 연말정산신고를 통해 세금신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신고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시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불러올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가지 다 불러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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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늘어난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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