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수강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해 광역 단위 기관에 ‘수강집행센터’를 설치, 수강 집행 기능을 통합하고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 자체인력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약물·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전담 집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