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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찬콘도르236
대찬콘도르236

부가가치세나종합소득세에대해서..

부동산임대인이 식당하시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하면 세입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제출하나요 하게되면 감면이 많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세금신고 한다면 임대인은 집세에 10%로 정도 세금 주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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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그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제출하진 않고, 해당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