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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활력있는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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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안전한 퇴사문의드립니다.

  • 아동학대 의심을 하는 학부모가 있어 cctv를 열어봄(11/28)

  • 운영상 옆반 교사의 공석으로 옆교실로 가라고 함. 아동학대의심을 받았는데 반이동을 하면 도망치는것 같아 차라리 퇴사를 언급하며 거절함.(12/5)

  • 학대정황없어 다시 재원중(12/9)

  • Cctv를 확인중 교사의 휴대폰사용이 자주 있어 면담을 함. 교사는 cctv 담긴 모습을 보며 앞으로 행동 정정을 위해 원장에게 cctv를 볼때 휴대폰 사용시 제지를 부탁드림(12/9)

  • 환경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면담하던 중 교사의 퇴사 발언과 원장의 사직서요청이 오고감(12/15)

  • 이후 동료교사의 만류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다른 동료교사에게 12월까지 근무를 언급하며 교사대체 요청을 함(12/19)

  • 이를 듣고 2월까지 근무로 정정하며, 반 이동과 12월까지근무등.. 원장님 생각과 다르다면 짝꿍선생님도 이번달까지 퇴사의사가 있다를 밝힘(12/19)

  • 원장이 카톡을 보고 둘 다 퇴사는 협박이다.법대로 해보자.어디해보자.너나잘못건들였어.부모님들 소집해서 퇴사이유 밝히겠어. 등을 언급함 (12/20)

  • 협박아니고 상황을 전달드린거였다 정정. 이번달까지로 퇴사의사 밝힌건. 주임교사와 해당교사의 연차 계산후 방학당직날 다른교사의 대체를 요청하는 장면을 목격후 12월 퇴사를 자각하며 정정 요청을 드린거였다로 답장보냄

저는 사과드릴건 정중히 사과드리고 업무빠르게 마무리하고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면 하고 빠르게 퇴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법을 언급하셔서요

  • 카카오톡으로 “생각이 다르면 퇴사하겠다”,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한 것이 형법상 협박이나 업무방해로 성립할 수 있는지

  • 휴대폰 사용, 청소 미흡, 교사 공백 등을 이유로어린이집이 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원장이 학부모를 소집해 특정 교사의 퇴사 사유, 근무 태도, 학대 의심 이력 등을 언급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인권 침해가 되는지

  • 교사 2명이 같은 시기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적인 압박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생각이 다르면 퇴사하겠다거나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것은 협박이나 업무방해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2.휴대폰 사용이나 청소, 단기간의 인력 공백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동일한 시기에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벌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직 절차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는 형법상 협박죄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민/형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