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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안경곰137
기민한안경곰137

일반과세사업자에 면세부가가치사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로 정정 하는 것은 어디사이트에서 어떻게 정정해야하나요? 모바일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걸까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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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이미 하신 경우, 면세사업을 하기위해 추가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만 과세,면세 구분하시면 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정정신고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pc에서 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면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