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차량이 과실이 큰 더 큰데 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쌍방 과실이라면 과실이 많은쪽으로 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사고에서 가중 처벌하는 법률은 어린이가 보행자인 경우에만 해당하게 되며
차 대 차 사고에서 우연히 상대 차량에 어린이가 타고 있어서 어린이가 다쳤다고 특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교통 사고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