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외에서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와 어린이의 사고에서 어린이의 잘 못이 있더라도 차의 과실이 더 많게 나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서 차와 어린이의 사고라도 차의 과실이 더 많게 나오나요?
사건의 경위를 따져봐야 알지만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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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는 것이지 그 사고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무조건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고 경위를 제쳐두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 대 보행자" 사건에 있어서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게다가 보행자가 아이라면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무단횡단 등 보행자의 법률위반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과실이 25%정도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어린이 보호 구역이냐 아니냐, 차와 아이의 사고라고 하여 차의 과실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의무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주의 의무의 정도가 차이가 있겠으나, 예견 가능성, 속도, 기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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