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일부러 뛰어들면??
안녕하세요
민식이법 개정으로 어린이 구역에서의.자동차 사고에 대해 법이 강화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린이 구역에서 어린이가 일부러 뛰어드는것도
운전자 과실 인가요??
운전자가 못피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 법의 적용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한 규정 속도는 지켜야 하며 충분히 방어 운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어린이가 일부러 뛰어들거나 하는 어린이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과실은 없게 되고 민식이 법도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 경찰들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대 어린이 사고의 경우 일단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종결되는 것이나 검사가 기소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무죄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러 뛰어든다. 표현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누구나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며 본인의 신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고의로 상해를 입는것은 일반인으로 할수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선택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사고의 고의성 입증은 현실적으로 굉장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이사고 발생한다고 하면 이미 경찰서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 있을것이고 고의성 여부도 정식으로 조사하여 판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로 사고의 진행을 예단 할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고의사고가 입증되어 실제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고의 사고는 범죄 입니다.
어린이에게 형사책임을 물을수는 없지만 감독자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해 운전자 책임은 없다고 할 것 입니다.
또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어린이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고의 사고에 대한 처리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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