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러 뛰어든다. 표현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누구나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며 본인의 신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고의로 상해를 입는것은 일반인으로 할수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선택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사고의 고의성 입증은 현실적으로 굉장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이사고 발생한다고 하면 이미 경찰서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 있을것이고 고의성 여부도 정식으로 조사하여 판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로 사고의 진행을 예단 할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고의사고가 입증되어 실제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고의 사고는 범죄 입니다.
어린이에게 형사책임을 물을수는 없지만 감독자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