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전에는 구멍가게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구멍가게 자리에 도로가 생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나중에 토지를 팔때는 세금감면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한 경우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이자를 부담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