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어머니는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인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대습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결격상속인, 상속포기한 상속인, 민법상 특별연고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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