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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르바
죠르바23.05.17

1년전 증여이후 상속시 상속관련 세금 부과여부

1년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시골 밭과 대지를

증여해주셨습니다

올해 3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에게 아버지 집을 상속하고자 하는데 저에게 세금부과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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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어머니는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인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대습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결격상속인, 상속포기한 상속인, 민법상 특별연고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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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 시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아버지에게 별도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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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본인이 사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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