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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늑대89
재빠른늑대8921.03.31

상속세 또는 증여세 안내도 되나요?

친정엄마가 본인소유 땅을 6억에 매도했음. 그전에 친정엄마가 남동생 사업빚을 청산해주기위해 둘째딸에게 1억8000을 빌려서 남동생빚을 갚아줌. 친정엄마가 땅판돈으로 둘째딸에게 빌린돈을 갚으려하는데 세금내지않고 빌린돈을 갚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따로 차용증 같은것은 쓰지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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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각각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였음을 증명해야하오니 , 차용증 작성,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 준비하여야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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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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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남동생 분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남동생분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어머니, 수증자는 남동생이 되어서 남동생분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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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대금거래 관계마다 금전대차거래 (차용증)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계약서에 따라 이자를 매월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증빙이 없는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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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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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쓰지않았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고 가족간의 금전거래로 봤다면 증여세 안나오겠지만 차용증없이 돈이 오고 갔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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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쓰지않았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고 가족간의 금전거래로 봤다면 증여세 안나오겠지만 차용증없이 돈이 오고 갔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