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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파리225

건장한파리225

22.09.07

반환 받은 부과세 환급금을 다시 반환 해야 하나요??

21년 10월 납부한 부과세를 반환 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 8월에 본인들 착오로 반환금을 다시 반납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납부해야 할 돈이지만 본인들 잘못으로 다시 달라고 하니 줬다가 뺐는 기분이 드네요

이럴 경우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22.09.07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정확히 어떤 착오가 있었는 지 문의해 보신 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겻이므로 착오에 대해 확인 후 반환하여 하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없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한 내역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보시고

      납부하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일단 조사관에게 당초 환급사유도 물어보시고 가산세 여부도 물어보신 후에 처리하셔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