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럽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년월일 등) 이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 글씨로 스거나 (-)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느 것이 아니고 공급자가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댜시 발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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