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집요한거미34
집요한거미3424.08.15

기본권 보호의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2번 판례 질문드립니다.

기본권 보호의무는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위 지문에서 검사는 사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보아서 기본권 보호의무라는 말이 나오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헌재판례에 있는 국가의 보호의무는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가 취해야할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기본권 보호의무와는 다소간 구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