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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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