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본권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답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