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과 사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문법칙 예외에서 312조 4, 5항
312조 4, 5항은 참고인진술조서, 그 중 5항은 사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어딘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4항은 누가 어디에서, 5항은 누가 어디에서 작성하는 건가요?
참고인과 사인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항은 피고인 아닌 자 - 검사 또는 사경 - 참고인 진술조서
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 - 검사 또는 사경 -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
피고인과 피고인 아닌 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소법 제312조는 제4항, 제5항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참고인의 진술조서로써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조사에 참고인으로서(사건과 관계 있는 자)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규정을 보면, 제4항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고, 제5항에서의 사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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