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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꾀꼬리203
헌신하는꾀꼬리20322.06.15

참고인과 사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문법칙 예외에서 312조 4, 5항

312조 4, 5항은 참고인진술조서, 그 중 5항은 사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어딘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4항은 누가 어디에서, 5항은 누가 어디에서 작성하는 건가요?

참고인과 사인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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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항은 피고인 아닌 자 - 검사 또는 사경 - 참고인 진술조서

    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 - 검사 또는 사경 -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

    피고인과 피고인 아닌 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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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소법 제312조는 제4항, 제5항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참고인의 진술조서로써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조사에 참고인으로서(사건과 관계 있는 자)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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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규정을 보면, 제4항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고, 제5항에서의 사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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