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좀봐주세요 맞는건지확인부탁드려요
예를들어 7월29일이랑 8월4일근무총근무시간 16시간이믄 한주라 주휴발생이맞고 8월18일이랑19일동일한 16시간이라도 저렇게되면 주휴발생은안돼는건가요? 딱 저렇게 이틀 하루8시간근무시 주휴발생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이 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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