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반등 후 추락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

주휴수당 계산좀봐주세요 맞는건지확인부탁드려요

예를들어 7월29일이랑 8월4일근무총근무시간 16시간이믄 한주라 주휴발생이맞고 8월18일이랑19일동일한 16시간이라도 저렇게되면 주휴발생은안돼는건가요? 딱 저렇게 이틀 하루8시간근무시 주휴발생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이 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