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중에 하루 8시간씩 이틀 일한경우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019. 07. 07. 08:27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중에 15시간 근무조건이 있던데... 5일에 걸쳐 하루 몇시간씩 계속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하루 8시간씩 2일을 근무하게 되면 16시간이 되잖아요. 이런경우에도 해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중에 15시간 근무조건이 있던데... 5일에 걸쳐 하루 몇시간씩 계속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하루 8시간씩 2일을 근무하게 되면 16시간이 되잖아요. 이런경우에도 해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