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중에 하루 8시간씩 이틀 일한경우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019. 07. 07. 08:27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중에 15시간 근무조건이 있던데... 5일에 걸쳐 하루 몇시간씩 계속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하루 8시간씩 2일을 근무하게 되면 16시간이 되잖아요. 이런경우에도 해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 조건은 근무일 수가 아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에 달려있습니다.

1일 8시간씩 2일을 평균으로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 07. 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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