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중에 하루 8시간씩 이틀 일한경우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중에 15시간 근무조건이 있던데... 5일에 걸쳐 하루 몇시간씩 계속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하루 8시간씩 2일을 근무하게 되면 16시간이 되잖아요. 이런경우에도 해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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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 조건은 근무일 수가 아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에 달려있습니다.
1일 8시간씩 2일을 평균으로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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