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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스라소니158
고귀한스라소니15823.08.10

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요 계산 시간 ?/

2틀 8시간씩 근무하는데

그럼 주휴수당 16시간 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어느날은 8시간30분 근무하고

어느날은 9시간 근무를 하면

그럼 그 근무시간 다 포함하나요 ??

16시간 30분한다던지

17시간으로 해서 계산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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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어느날은 8시간30분 근무하고

    어느날은 9시간 근무를 하면

    그럼 그 근무시간 다 포함하나요 ??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우발적인 연장근로 등에 대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변동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주 2일 모두 개근한 경우 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2일)/40*8= 3.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시간 일하기로 하였다면 그 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16시간 정해놨는데(16/5*시급), 이번주는 17시간을 했다, 18시간을 했다.

    이것은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동일한 금액이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