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틀 8시간씩 근무하는데
그럼 주휴수당 16시간 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어느날은 8시간30분 근무하고
어느날은 9시간 근무를 하면
그럼 그 근무시간 다 포함하나요 ??
16시간 30분한다던지
17시간으로 해서 계산한다던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우발적인 연장근로 등에 대한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변동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주 2일 모두 개근한 경우 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2일)/40*8= 3.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시간 일하기로 하였다면 그 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16시간 정해놨는데(16/5*시급), 이번주는 17시간을 했다, 18시간을 했다.
이것은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매주 동일한 금액이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