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금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납부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3월에 환급세액을 회사를 통해 지급합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하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검색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