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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8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때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올해 연말정산때 신고하지 않았던 작년소득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어떤 항목을 신고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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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금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납부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3월에 환급세액을 회사를 통해 지급합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하면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검색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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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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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에는 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완료한 것이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 내역은 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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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 합산신고 소득(사업소득,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연금 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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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일부 사업소득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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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 신고하였던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 합산과세대상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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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1년 벌으셨던 소득 중 연말정산(근로소득)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3.3%의 소득이나 8.8% 소득, 또는 이중근로(퇴사 후 이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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