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매매를 위한 집 보기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빌라 매매때문에 집을 보려고 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집을 못보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집을 사려면 적어도 안을 보기는 해야하는데 어떤 권리로 못보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새 집 안보여주는 세입자로 매매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집주인의 매매 문제로 빈번하게 여러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드나드는 것에 대해 불편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 기간전에 새 소유자의 입주 목적으로 매매거래가 될 경우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아쉽게도 임차인은 정당한 점유자로서 핑계든 거절이든 집 보여주기를 회피한다면 강제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못 보고 거래가 되었다는 사례도 있는데요해결 방법으로는 주택을 매매하는 사정을 설명한 후
집 보여주기 자체에 불편을 호소할 경우 전속 부동산을 지정하여 방문 시간과 횟수의 조절, 내부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으며,
매매로 인한 계약 갱신 불가 염려 때문이라면 매수인 실입주 매매가 될 경우 금전적인 보상하겠다는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 분들은 집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의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집주인이 입주 등을 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ㅣ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매를 위한 집보기를 거주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주고 거주하므로 임대인이 보여달라고 부탁은 할수 있지만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임차인의 고유 권리 입니다.
임대인이 집보기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잘 부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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