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새 집 안보여주는 세입자로 매매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집주인의 매매 문제로 빈번하게 여러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드나드는 것에 대해 불편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 기간전에 새 소유자의 입주 목적으로 매매거래가 될 경우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임차인은 정당한 점유자로서 핑계든 거절이든 집 보여주기를 회피한다면 강제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못 보고 거래가 되었다는 사례도 있는데요
해결 방법으로는 주택을 매매하는 사정을 설명한 후
집 보여주기 자체에 불편을 호소할 경우 전속 부동산을 지정하여 방문 시간과 횟수의 조절, 내부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으며,
매매로 인한 계약 갱신 불가 염려 때문이라면 매수인 실입주 매매가 될 경우 금전적인 보상하겠다는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