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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을때에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 있나요?

온라인상점 운영시에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을때에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 있나요?

전자 세금계산서같이 똑같이 수기세금계산서의 부가세자체를 거래처에 주고 받나요?

나중에 문제될 사항은없나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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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액이 3억원이하시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세금계산이니, 부가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엔 신규 거래시 사업자등록사본을 받아 보관하는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기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매출3억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 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부가세) 등을

    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기세금계산서 역시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모두 집계가 되므로 누락될 일이 없으나 수기세금계산서의 경우 누락될 확률이 크므로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했을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기나 전자나 수취하기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실사업자인지 등 기본정보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발행시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여부를 물어보시고 의무발행대상자라면 전자로 발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기세금계산서 역시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전자가 아니라 수기일 뿐입니다. 공급하는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정확히 맞나 검토하면 됩니다.

    수기세금계산서 역시 거래대금을 당연히 주고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