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공급받는 자로
국세청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보고함에 따라 쌍방이 거래를 한 것에 대한 증빙 및 적격증빙
으로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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