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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조롱이109
고요한조롱이10923.02.23

세금계산서 관련 발급 질문있습니다!~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세금계산서를 고집하는 이유.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꼭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만약 지출증빙이라면 현금영수증으로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반대로 제가 사업자 명의로 물건 구매할때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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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품목을 따로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 시 공급과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공급시기와 대금결제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업 관련한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금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요청하는 이유는 지출증빙을 위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간이 더 여유있고(다음달 10일까지) 이후 사후관리(환불, 할인 등)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고, 공급받는 자로

    국세청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보고함에 따라 쌍방이 거래를 한 것에 대한 증빙 및 적격증빙

    으로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는 적격증빙으로서 취급이 동일한 것입니다.

    사업자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어느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보다는 세금계산서에 사업자 정보라던지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관리상 편하다는 이유일겁니다.

    간이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매출의 간이과세자라면 발급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