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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0

세금계산거 발급 관련해서 질문이잇는데요

1.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세금계산서를 고집하는 이유.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꼭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던데 무슨 이유 때문에 요구하는 것일까요? 만약 지출증빙용이라면 현금영수증으로도 가능한것 아닌가요? 왜 굳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2. 반대로 제가 사업자 명의로 물건 구매할때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하는지.

3. 저는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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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가 통용 되어 오랜 기간동안의 버릇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는 품목 등이 세부적으로 잘 적혀 있으나, 현금영수증은 품목등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관련으로 무얼 샀으며,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더 세무처리에 명확 할 것입니다.

    3.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 혹은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입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직전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이상이고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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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매입자)는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

    함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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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매입세액공제 등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상대방, 품목 등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간이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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