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매입자)는 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
함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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