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에따른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이번 7.10 부동산 법통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시킨다하는데...
1. 만약 이후에 오피스텔분양받아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고 업무용 용도로 세를 놓으면 주택에 포함 안되는건지?
2.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서 주택수 포함되는것을 피하고 실제로는 업무용이아닌 주거용으로 월세를 받는다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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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히 상업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실 경우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될 것이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업용 오피스텔로 등록을 하셨음에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실 경우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임차인이 납부하는 월세를 월세액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이를 신고하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적발된다면 그 즉시 이를 위장함으로써 절감된 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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