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상업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실 경우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될 것이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업용 오피스텔로 등록을 하셨음에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실 경우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임차인이 납부하는 월세를 월세액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이를 신고하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적발된다면 그 즉시 이를 위장함으로써 절감된 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