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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게123
배부른게12323.05.05

오피스텔 관련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월세를 주기위해 구매하려 합니다.

헌데, 제가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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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 포함,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 취득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주거용이면 주택과 같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은 12%를 적용하고요.

    .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오피스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하여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오피스텔의 실질적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주의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공부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기준이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재산세 납부를 하게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상업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