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련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월세를 주기위해 구매하려 합니다.
헌데, 제가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 포함,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 취득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주거용이면 주택과 같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은 12%를 적용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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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오피스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하여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오피스텔의 실질적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주의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공부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기준이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재산세 납부를 하게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상업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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