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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아버지회사가 작년 부도로 인하여 금번 연말정산을 올 5월 개인으로 진행을할지

제 부양가족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월급이 작년 약 7월부부터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걸 받는다는 보장도 없기때문에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인 경우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2022년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아들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 총 급여 500만원 기준은 수령금액 기준이 아닌 발생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정산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회사의 일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회사가 하는 것으로 회사가 부도 상태인데 회사에서 할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부도 상태인 회사가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해 줘야 그나마 2023년 5월에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아버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월~6월까지의 6개월간의 총급여가 최저임금을 고려 하더라도 1200만원 될 것이고 7월부터의 근로소득도 지급을 못받았다하더라도 총 12개월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된다면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의 기본공제에 해당 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7월부터 월급을 못받으셨다해도, 1~6월은 받으셨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돼야하거든요.

      올 5월에 아버님 개인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가 아니라면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등으로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인적 공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