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월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회사의 일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회사가 하는 것으로 회사가 부도 상태인데 회사에서 할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부도 상태인 회사가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해 줘야 그나마 2023년 5월에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아버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월~6월까지의 6개월간의 총급여가 최저임금을 고려 하더라도 1200만원 될 것이고 7월부터의 근로소득도 지급을 못받았다하더라도 총 12개월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된다면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의 기본공제에 해당 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