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노무수령거부 통지 서류를 제시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예를 들면 무시하거나 버렸다거나 훼손했다거나..)
사업주의 노무수령거부는 제시한 것만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네
만약 연차촉진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스템에 접속하면 노무수령거부 통지 내용을 띄우고,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도록 대응하려고 할때,
해당일자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또는 휴가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때문에 근로자가 노무수령거부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의 '반려' 의사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 반려를 시스템적으로 허용했다는 건, 노무수령거부를 다하지 않은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