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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23.03.09

[연차촉진]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시 효력이 있나요?

사업주가 노무수령거부 통지 서류를 제시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예를 들면 무시하거나 버렸다거나 훼손했다거나..)

사업주의 노무수령거부는 제시한 것만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만약 연차촉진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스템에 접속하면 노무수령거부 통지 내용을 띄우고,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도록 대응하려고 할때,

해당일자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또는 휴가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때문에 근로자가 노무수령거부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의 '반려' 의사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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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무수령거부 관련 위와 같이 시스템사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한다면

    사업주로서 조치할 의무는 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반려의사를 취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사업주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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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노무수령거부는 제시한 것만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협의하는 경우는 노무수령거부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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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일자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또는 휴가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때문에 근로자가 노무수령거부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의 '반려' 의사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 이렇다면 당연히 연차사용촉진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살아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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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노무수령거부 통지 서류를 제시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예를 들면 무시하거나 버렸다거나 훼손했다거나..)

    사업주의 노무수령거부는 제시한 것만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네

    만약 연차촉진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스템에 접속하면 노무수령거부 통지 내용을 띄우고,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도록 대응하려고 할때,

    해당일자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또는 휴가 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때문에 근로자가 노무수령거부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의 '반려' 의사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 반려를 시스템적으로 허용했다는 건, 노무수령거부를 다하지 않은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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