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시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 가산세 관련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작성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시원이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지만 세금계산서라든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20프로 가산세라는 글도 있기도하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란으로 가산세를 해야하는거같은데 이건은 1프로라고 써져있어서
제대로 된 내용정리를 알고 싶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계좌로 받은 매출액을 1프로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로 하면 되는거고,
20프로의 가산세는 종소세때의 내용인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