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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비오리221
씩씩한비오리22121.04.03

일반과세자인데 간편장부 만들고 싶은데요

일반과세자로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게 부가가치세 맏겨서 수수료을 주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장부 미기장으로 세금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해결방안을 알고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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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작성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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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면 20%의 세액공제혜택까지 있으므로 절세에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복식부기가 어려워 세무사무소에 외부기장을 맡기면 기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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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기준은 매출액 연 8,000만원미만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기장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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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면 20%의 세액공제혜택까지 있으므로 절세에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복식부기가 어려워 세무사무소에 외부기장을 맡기면 기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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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장부 미기장으로 인한 세금증가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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