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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큰고니35
유튜브 공식채널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에 메인스폰서인 하림 사료가 매번 업로드영상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광고표시를 반드시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첨부링크 : https://youtu.be/dJ0RXOwJMwE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해야된다는 법적 규율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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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 표시는 해당 영상의 목적이 광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에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위 영상 내에서 특정 상품이 노출된 경우라고 하여 주된 내용이 광고가 아니고 목적이 광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라면 이를 바로 광고로 특정하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보기 다소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광고비용을 받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영상에 보이는 경우에는 광고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