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를 기준으로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제조연도별 자동차 경과연수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괴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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