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차종마다 다르게 세금이 부과되는 건지,
차량 크기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배기량마다 다른 건지
자동차세가 천차만별(?) 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CC)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2회 부과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취득가액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영업용과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르게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